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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담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나머지 1명 결국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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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2.19 09:27 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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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김동영 기자 =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던 10대 카자흐스탄인 A씨가 결국 자수했다. 이에 따라 함께 달아났던 같은 동포 20대 남성 B씨가 지난 26일 대전에서 검거된 데 이어 이날 A씨까지 자수하면서 이들의 밀입국은 사흘 만에 막을 내렸다.

29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 인천공항의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던 10대 카자흐스탄인 A씨가 자수했다.

B씨와 인천공항의 외곽 담장을 넘은 A씨는 지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했으나, 함께 도주한 B씨가 대전에서 붙잡힌 것을 보고 다시 인천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A씨가 인천 연수구의 모처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카자흐스탄 커뮤니티 등을 통해 도주자들이 자수할 수 있도록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특히 A씨의 부모를 설득해 자진 출석할 것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새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4시18분께 카자흐스탄 국적 2명이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담장을 넘어 도주했다.

이들은 10대와 20대 남성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지난 2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부터 '입국목적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돼 인천공항 2터미널 3층 환승구역 송환대기실에서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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