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주권 및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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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주권 및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주식회사 세렉스(이하“갑”)와 아이가드 주식회사(이하 “을”)는 2021년 2월 25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갑”: 주식회사 세렉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811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대표이사 고 봉 재
“을”: 아이가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1214호 (운서동, 대우디오빌)
대표이사 고 봉 재
주식회사 세렉스(이하“갑”)와 아이가드 주식회사(이하 “을”)는 2021년 2월 25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갑”: 주식회사 세렉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811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대표이사 고 봉 재
“을”: 아이가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1214호 (운서동, 대우디오빌)
대표이사 고 봉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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